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31조(구 공무원의 법률관계) === >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고,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면직되어 현재까지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종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법적관계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. 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더 이상 전혀 부양을 받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부양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. 연방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